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 복지 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
지원내용
유형 1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 수당
- 월 50만원 x6개월, 최대 300만원 지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6개월, 최대 240만원 추가지원
*부양가족
°구직촉진 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
(만 18세 이하 )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발급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
유형 2
-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에 개별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면 최대 195만 4천원의 수당을 지원
- 상담 및 진단을 통한 취업활동 계획 수립 참여 수당 15~25만 원 지원
- 직업 능력 향상 훈련 참여 지원수당 최대 6개월, 월최대 28만4천원 지원
- 일자리 소개 참여 장려수당 최대 6만원 지원
1년간 서비스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가능
종료 후 최대 3개월 지원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
취업성공수당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
신청대상
연령:15~69세
유형 1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18~34세 청년은 5억원)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유형 2
유형 1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중장년, 특정 계층등
- 청년: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사람
- 특정 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 만원 미만인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신청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kua.go.kr)을 통해 신청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