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1편 세제정보에 이어 2편은 부동산 편입니다.
1편 세제정보⬇️
3편 행정,법률
2024년 새해에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부동산
1.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됩니다.
이는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가 대상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 자격 기준
-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대출 지원 금액
- 최대 5억 원까지 가능
전세자금 대출 자격 기준
-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대출 지원 금액
- 최대 3억 원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았다면 대출 금리가 1명당 0.2% 포인트가 인하된다.
2. 신생아 특별공급제도 신설
5월부터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정부는 연 7만 가구 수준의 공공·민간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으며 특히 공공분양(연 3만 가구)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된다.
또 민간분양(연 1만 가구)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3. 다주택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종료
2022년 5월 10일 이후 규제지역 다주택 보유자가 양도 시 일반세율(6〜45%)에 2주택 20% 포인트, 3주택 이상 30% 포인트 중과세가 적용되는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해 주는 혜택이 2024년 5월 9일로 종료된다.
4.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 기재가 의무화된다. 공인중개사가 허위 정보를 신고할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5.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완화
2024년 3월부터 재건축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현행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높아진다. 또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 승인일에서 조합 설립인가일로 미뤄졌다.
6. 입주자대표회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입주자대표회의 관리규약에 따라 회의를 실시간으로 녹화 또는 녹음 등의 방식으로 입주자 등에게 중계하거나 방청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7.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설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신설된다.
- 이자율 최대 4.5%
- 납입한도 최대 100만 원이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보유
⬇️
자동 전환
일반 종합통장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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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이 되면 전환 신청
청약 당첨 혜택
특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1년 이상 보유하고 1000만 원 이상 납입한 사람이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2.2%의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8. 부부 청약기회 확대
부부 각자의 청약통장으로 신청해 중복 당첨이 될 경우 무효 처리가 됐지만, 2024년부터는 중복 당첨 시 먼저 신청된 건에 대해 유효 처리를 해준다.
또한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을 소유했거나 청약 당첨 이력이 있어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9. 청약 다자녀 기준 완화
청약 다자녀 기준
3명 => 2명
청약 시 3명이던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변경해 2자녀도 다자녀 청약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자녀 3명에 30점이었지만 2024년 3월(예정)부터 2명 25점, 3명 35점이 부여된다.
10.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신도시특별법) 시행
2024년 4월부터 조성 후 20년이 넘은 100만m2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리모델링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이는 낡은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처다.
11.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대출 연장
당초 2023년 말 종료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2024년 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해당 상품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연소득 3500만 원 이하(맞벌이 5000만 원) 무주택 청년 세대주가 최대 1억 원 이내 보증금을 연 1.5%로 빌릴 수 있다.
12.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100%에서 90%로 강화된다.
또 주택가격 산정 때는 주택 유형 및 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최대 19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으나 140%까지만 인정한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 이하로 가입 기준이 강화된다.
13. 도심 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1월 19일부터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고 완화된 용적률로 건설되는 주택 일부를 뉴홈으로 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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