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지원금 신청방법 의료비 50만원 지원
임산부 지원금 신청방법 의료비 50만원 지원
서울시는 올해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최대 50만 원의 산전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임산부 지원금 신청방법과 신청날짜등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의료비 지원금
지원대상
35세 이상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전 외래 진료 및 검사비를 임신 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서울시 거주 35세 이상 임산부!
(소득 무관)
분만 예정일 기준 35세 이상일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일
2024년 7월 15일부터 신청 가능
2024년 1월 1일 이후 검사(진료) 비 소급 지원합니다.
지원금 지급 예정일
신청한 의료비는 심사 후 8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예정
※주의사항
국민행복카드 임산부 바우처와 동시 사용 불가
( 24년 1~7월 결재건은 제외)
※산부인과 외 타과 (예 :내과) 진료비 청구 시에는 임산부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검사) 였다는 의사소견이 작성된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필수
임산부 지원금 신청 방법
외래 진료 및 검사 후 서류를 첨부하여 몽땅 정보 만능키에서 신청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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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 임신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 내역서
*신청 시 영수증 모아서 1회에 한하여 신청
문의처
다산콜센터 02-120
관련 내용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최대 100만 원의 산전 검사비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최대 50만 원 지원으로 변경, 시행이 다소 늦어졌다고 밝혔습니다.
100만 원 >>> 50만 원 변경
35세 이상 지원금 이유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율은 다음과 같이 증가했습니다.
2015년 27.0%
⬇️
2022년 42.3%
35세 이상 임산부는 WHO에서 고령 산모로 분류하고 상대적으로 유산, 조산, 임신 합병증 등의 발생 확률이 높아 산전 진찰 및 비급여 검사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시는 35세 이상 임산부들의 산전 관리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소득과는 관계없이 임신 기간 중 외래 진료와 검사비를 임신 1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