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 복지 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지원내용유형 1-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 수당월 50만원 x6개월, 최대 300만원 지원-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6개월, 최대 240만원 추가지원 *부양가족 °구직촉진 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 (만 18세 이하 )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발급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유형 2-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