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총포란? 용도, 기준, 제조신고, 법적내용 쉽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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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총포란? 용도, 기준, 제조신고, 법적내용 쉽게 알아보기

1000억부자의삶 2024. 4. 18.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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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총포란? 용도, 기준, 제조신고, 법적내용 쉽게 알아보기

일상에서 흔하게 접하지 않는 단어 모의총포, 대충 짐작은 가기도 하는 단어인데요.
그렇다면 모의총포라는 게 정확히 무엇이고, 관련된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글 하단부에는 보다 자세한 법령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의총포 기준

모의총포라는 것은 실제 총기와 유사한 외관과 작동 원리를 가진 장난감 또는 훈련용 총기입니다.
주로 훈련이나 엔터테인먼트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단어 구성을 보면 학창 시절 시험 봤던 '모의고사'를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쉬울 거 같습니다.


외관

모의총포는 실제 총기와 매우 유사한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속이나 플라스틱으로 제작되며, 실제 총기와 비슷한 모양과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동 원리

대부분의 모의총포는 실제 총기와 같은 작동 원리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일부 모의총포는 작은 공기압 또는 스프링으로 동작하며, 발사할 때 소리나 탄환을 발사하지 않습니다.

용도

모의총포는 생각보다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1. 훈련용

군대나 경찰 등에서 사용되어 실제 전투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거나 사격 기술을 향상하는 데 사용됩니다.

2. 촬영용

영화나 드라마 촬영에서 실제 총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모의총포가 사용됩니다.

안전성

모의총포는 실제 총기와는 다르게 안전한 장난감 또는 훈련용 아이템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적절한 사용 및 보관이 필요합니다. 잘못 사용할 경우 다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적 제한

모의총포는 각 국가의 법령에 따라 규제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모의총포의 사용 또는 소지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모의총포 요약

모의총포는 실제 총기와 유사한 외관과 일부 동작 원리를 가지고 있지만, 안전한 장난감 또는 훈련용 아이템으로 간주되며, 적절한 사용과 보관이 필요합니다.

모의총포 제조 신고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의총포를 제조하는 경우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자는 모의총포 제조신고서로 방문, 우편, 민원우편등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이 필요합니다.
- 사업계획서
- 모의총포의 설계 도면
- 위해예방계획서
- 정관 및 대표자와 임원의 명단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 알아보기⬇️

자세한 법령

1. 모의총포의 기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모의총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
한다.

  • .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 .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ㆍ불꽃을 내는 것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인명ㆍ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1) 발사하는 물체(이하 "발사체"라 한다)의 크기가 직경 5.7밀리미터 미만인 것
2) 발사체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
3) 발사된 발사체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킬로그램 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발사체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
5) 순간 폭발음이 90 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2.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한 발사장치의 기준


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발사장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격발장치(擊發裝置, 방아쇠를 당기거나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발사체를
발사하도록 하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발사체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킬로그램 미터를 초과하는 것

2) 화살발사가 가능한 지지대 등의 장치가 부착된 것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같은 목에 따른 발사장치에서 제외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은 것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것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인명구조용으로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은 것

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구조협회
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인명구조활동을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4)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0조에 따른 테러대상시
설에 대한 테러대응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은 것

5) 농림용ㆍ축산용ㆍ수산용 또는 그 밖에 산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은 것

6) 1)부터 5)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과 유사한 것으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은 것

이상으로 모의총포의 정의, 기준, 용도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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