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조회, 리콜센터 예약 방법, 대처 방법, 보상, 궁금증 알아보기

사회

자동차 리콜조회, 리콜센터 예약 방법, 대처 방법, 보상, 궁금증 알아보기

1000억부자의삶 2024. 1. 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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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조회, 리콜센터 예약 방법, 대처 방법, 보상, 궁금증 알아보기

자동차 구매 후 리콜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리콜이란 쉽게 말해 자동차에 문제 있는 부분을 무상으로 교환해 주는 걸 말한다.
그럼 관련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자동차 리콜이란?

자동차 리콜(제작결함 시정)이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제작자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

① 제작자등은 제작 등을 한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사실의 공개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제작자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 등을 한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리콜 절차

절차는 크게 4단계로 볼 수 있다.

1. 리콜 안내문 수신
⬇️
2. 리콜 대상자 조회 및 확인
⬇️
3. 서비스센터 리콜 예약
⬇️
4. 리콜 무상 서비스받기

예약일정 잡는 게 불편할 뿐 생각보다 간단하게 조치가 된다.

리콜 실제 후기

오늘 실제 리콜 통지서를 받았다.
요소수통 관련건이다.
리콜 대상자가 되면 자동차 제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안내 연락이 오게 된다.


1. 리콜 안내문 수신


2. 리콜 대상자 조회 및 확인

안내문은 받았지만 자동차 제작연도, 모델별로 다를 수 있다.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자동차 리콜센터에서 내 자동차 번호판을 조회해 보면 된다.

⬆️클릭시 자동차리콜센터로 이동⬆️

리콜통지가 조회된다.


3. 서비스센터 리콜 예약

조회가 됐다면 이제 서비스센터에 리콜 예약을 해야 한다.
제조사마다 예약방식은 다를 수 있을 수 있다.

기아 고객센터 안내 | 고객 지원

기아 고객센터 안내 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주찾는 질문과 고객응대절차, 교환한불 중재 규정 등을 확인해 보세요. 그 외 기아에 대한 영업 및 구입, 정비 등 문의. 이메일 및 전화(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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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보레 서비스 센터 찾기 | 쉐보레 Chevro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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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리콜 무상 서비스받기

서비스 센터 예약 후, 해당일에 방문하고 무상교체 서비스를 받으면 끝이다.

이번 리콜건은 개인적으로 작년에 무상교체를 받았었다. 또 교체가 되는지는 센터에 연락을 해봐야겠다.

리콜 관련 궁금증 정리

Q1. 자동차 리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  자동차 안전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다음 사항 등에 대하여는 리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에어컨, 라디오
  • 쇽압소바
  • 배전지
  • 브레이크 패드 등의 마모
  • 차체 패널의 단순 녹 발생
  • 페인트의 상태 또는 차체 장식물 등의 흠집
  • 시동불량
  • 소음
  • 진동 등

Q2. 자동차 결함을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A: 자동차 운행 중 안전상의 문제 등 자동차 결함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 및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는 자동차제작결함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결함신고센터를 방문하셔서 본인의 신상정보 및 차량정보를 입력하신 후 자동차 결함현상에 대하여 입력하거나 제작결함신고전용전화(080-357-2500)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공하신 자동차제작결함정보는 향후 제작결함조사를 수행하는 하나의 귀중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제공하신 제작결함 정보에 대해 검토와 분석에 일정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매 건별로 회신이 불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 제작결함 정보를 제공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작결함조사를 수행하는 성능시험대행기관에서 제공정보에 대해 유선으로 확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Q3. 리콜시행 전 자비로 수리한 부분에 대한 보상이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리콜보상제도는 제작사가 자기인증하여 판매한 자동차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제작결함 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자기 비용으로 결함을 시정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제작자가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리콜보상제도를 2009년 3월부터 도입하였으며 자동차 소비자가 리콜시행 이전 1년간 지불한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제작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1. 제134조 제2항에 따른 별지 제89호의 2 서식의 자동차점검ㆍ정비내역서
2.「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를 포함한다)
3.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및 입금통장 사본

자동차리콜센터

자동차리콜제도 소개 제작결함정보의 수집·분석은 제작결함조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되는 결함정보 이외에도 결함신고 전용전화(

www.ca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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