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해에 달라지는 정책들 꼭 알아두세요! 1편 세금 관련 19가지

카테고리 없음

2024년 새해에 달라지는 정책들 꼭 알아두세요! 1편 세금 관련 19가지

1000억부자의삶 2024. 1. 2. 22:44
반응형

2024년 새해에 달라지는 정책들 꼭 알아두세요!

올 한 해 우리 사회 전반의 정책과 제도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리즈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편 세금입니다.
총 19가지의 정책들이 달라지는데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세제 편>

1. 해외 자원개발 투자
세액공제 10년 만에 부활

핵심 자원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과세 특례를 부활한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해외 자원개발을 위한 투자나 출자를 하면 투자 또는 출자 금액의 3%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2.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K-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 대기업은 5%
  • 중견기업은 10%
  • 중소기업은 15%

각각 확대된다.

3.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제도가 시행된다. 감면율은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100%이며, 이후 2년간 50% 법인세·소득세가 감면된다.

4. 소상공인 대환대출 금리 인하

소상공인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해 소상공인 다중채무자 등 취약 차주의 대환대출 금리를 11%에서 4%로 대폭 낮추는데, 지원 한도는 1인당 5000만 원이다.

5. 주식 양도세 과세 요건 완화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을 보유 종목당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한다. 2023년 말 기준 종목당 주식 보유액 50억 원 미만인 사람은 2024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

6.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을 얻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이나 주택분양권의 범위를 ▷기준시가 기준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 원〜1800만 원에서 600만 원∼2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7.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

월세 수입에 대한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연 750만 원에서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 연 1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8. 결혼·출산 시 3억 원까지 증여 공제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지만, 2024년부터 혼인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2년씩 총 4년 내에 부모가 자녀에게 추가로 1억 원을 비과세 증여하는 것을 허용한다. 즉, 자녀는 총 1억 5000만 원 증여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을 경우에는 3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 대상이 된다. 자녀 출산 시에도 2년 이내에 양가에서 물려받은 재산을 합쳐 3억 원까지 공제 혜택을 주는데, 단 결혼과 출산을 통합해 1회만 혜택이 적용된다.

9.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종합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연간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 이하로 인상해 소액 연금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도록 했다.

10. 맥주·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 개선

주류시장 가격 안정 및 주세 종량제 과세 합리화를 위해 주세율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조정한다. 또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 중인 맥주·탁주 세율을 법률로 상향 입법했는데, 이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11. 연 3000만 원 이상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40%로 한시 상향

거주자가 기부한 기부금이 연간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000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율에 10%를 추가해 4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연간 기부금 누적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세액공제율이 15%, 10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30%, 3000만 원 초과인 경우는 40%가 기부금으로 세액공제된다.

12.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

2024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3년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100만 원 한도로 적용한다.

13.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자녀장려금(CTC) 소득 상한이 연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최대 지급액은 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1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되고, 대상 업종이 컴퓨터학원 등으로 확대된다.

15.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발행

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가 2024년 상반기 발행된다. 이는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판매대행기관 창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16. 실손보험 전산 청구화 시행

10월 25일부터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17.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정교화

2월부터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 금리 변동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이는 DSR 산정 때 실제 대출금리에 최대 3% 포인트의 금리를 더 얹어 계산, 대출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생긴다.

18. 은행 경영현황 자율공개 본격 시행

은행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수익을 내며 발생한 수익을 어디에 활용하는지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경영현황 보고서'를 매년 은행별로 공개한다.

19. 4세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 시행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직전 1년간 비급여 특약 지급보험금에 따라 비급여 특약 보험료가 7월부터 할인·할증된다. 이는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비급여 의료이용량과 연계해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예컨대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0원(1단계)이었던 소비자라면 2024년 보험금을 할인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액이 100만 원 미만(2단계)이었다면 보험료가 유지된다. 반면 3단계(보험금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 지급), 4단계(보험금 15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지급)에 해당한다면 보험료가 각각 100%, 200%씩 할증된다.

다음은 2024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편을 포스팅하겠습니다.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1편 세제정보에 이어 2편은 부동산 편입니다. 2024년 새해에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바로 확인하겠습니다.부동산1.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신생아 출산가구

superultrarich.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