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주의해야 할 척추압박골절 증상, 원인, 치료방법 꼭 알아보세요
김장하다가 골절 발생?
김장철의 계절이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요즘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김장을 하느라 정신이 없을 것이다. 예전처럼 한 가정에서 100포기씩 담그는 경우는 줄었지만 김장철은 여전히 주부들에게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 사실이다. 좋은 배추들을 고르는 과정부터 절이고 나르고 썰고 버무리는 모든 일들을 대부분 우리 주부들이 담당하고 있다.
거기에 김장은 야외나 베란다 같이 넓은 곳에서 주로 하는데 추위에 노출된 곳에서 장시간 같은 동작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척추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중장년, 노년층 척추압박골절 위험
그중에서도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장년, 노년층은 뼈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척추 뼈에 금이 가거나 부러지는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할 수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척추압박골절이란?
우리가 흔히 골절이라고 들으면 사고등으로 뼈가 부러진 상황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척추압박골절이라는 것은 사고가 아니더라도 가정에서 화분을 든다거나 심지어 기침을 하다가도 발생할 수 있는 골절이다. 허리부위(흉요추부)의 척추뼈는 역학적으로 3개의 부분으로 나뉘어 이해되고 있다. 세 개의 부분은 위치에 따라 앞기둥(전주), 중간기둥(중주), 뒤기둥(후주)이며, 다양한 힘에 의해 3개의 주가 어떻게 손상되는지에 따라 등, 허리부위 척추골에 생긴 골절을 분류한다. 눌리는 힘(압박력)때문에 앞부분인 전주에 골절이 발생하는 것을 압박골절이라 한다. 압박골절일 때는 중주, 후주에는 손상이 없는 것이 보통이며, 이 부분에 손상이 있다면 척추 골절분류 중 다른 분류에 속하게 되어 압박골절이라 할 수 없다.
증상
상상이상의 통증
누워있는 상태에서 움직이거나 일어나려고 할 때 상상이상의 통증이 발생한다. 골절된 등이나 허리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낀다. 그러나 다리 저림, 마비, 배뇨곤란 등의 신경 증상이 동반되지는 않는다. 압박골절이 여러 척추에 발생하면 등이나 허리가 뒤로 굽는 후만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원인
압박골절은 보통 심한 골다공증 환자가 주저앉을 때 발생하지만, 매우 심한 골다공증에서는 넘어지거나 주저앉는 등의 별다른 사건 없이도 생길 수 있다. 골다공증이 없어도 매우 심한 외력이 가해질 때(예를 들면, 5m 높이에서 낙상) 발생할 수 있다.
진단
진단을 위해 환자의 병력, 기저질환, 이학적 검사, 신경학적 검진을 시행하여야 하며, 영상검사는 단순방사선검사를 통해 특징적인 소견을 확인해야 한다. 이학적 검사상 손상부위의 심한 통증 및 압통(두드리거나 눌렀을 때 심한 통증이 유발됨)이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신경학적 검진에서는 마비나 하지 통증이 없음을 확인한다.
검사
척추뼈 부분 앞쪽만 손상되기 때문에 앞이나 뒤쪽에서 촬영한 단순방사선촬영(X-ray) 영상에서는 대부분 특이한 이상을 찾을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척추뼈몸통(척추체)의 높이가 줄어든 소견을 확인할 수 있다. 옆쪽에서 찍은 단순방사선촬영에서는 앞쪽 척추뼈몸통(척추체)의 높이가 감소한 소견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골절이 심하지 않으면 알아보기 힘들 때도 있다.
진단을 위해 환자의 병력과 기저질환을 탐색하고, 이학적 검사와 신경학적 검진을 시행하여야 한다. 영상검사는 단순방사선검사를 통해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더 심한 손상이 동반된 다른 척추골절 분류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CT나 MRI 등의 정밀검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압박골절은 대부분 골다공증 환자에게서 작은 충격이나 힘이 가해졌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의심된다면 골다공증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다. 골다공증이 의심되지 않는 환자에게 생긴 압박골절은 손상받을 당시 외부에서 가해진 힘이 매우 컸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다른 부위에 동반된 손상은 없는지 꼭 검사해서 찾아야 한다.
치료
외력에 의한 손상일 경우
치료의 우선순위는 사고 현장에서 병원으로 환자를 옮길 때 압박골절보다 더 심한 척추골절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으므로 목뼈, 등, 허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목뼈, 등, 허리가 흐트러지지 않게 고정하는 것이다.
이후 병원에서는 신경학적 검진 및 추가검사를 시행하여 환자의 진단을 명확히 하는 것이 표준이다. 하지만 이는 매우 심한 외력에 의한 손상일 경우에 해당하는 표준적 치료 방법이다.
압박골절은 대부분 신경학적 이상이 없고 치료 중에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날 위험이 없으므로
등-허리뼈보조기(TLSO) 혹은 과신전 보조기를 착용하여 치료한다.
만약 단기간 침상에서 안정을 취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거나, 척추뼈가 잘 아물지 않는 상황이라고 의심되거나, 2주간 보존적 치료를 한 뒤에도 심한 통증이 계속된다면 전문의의 의견에 따라 추체성형술이라는 시술을 시도할 수 있다.
혹시 앞기둥의 40% 이상이 압박되어 있거나, 연속한 두세 개 척추뼈몸통(척추체)에 심한 압박골절이 있으면 앞으로 구부러지는 변형 방지를 위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수술은 환자의 나이, 다른 분절의 척추병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이런 상태가 아니라면 대부분 보존적 치료만으로 통증이 줄고 뼈가 아물어 붙을 수 있다.
그러나!
나이가 많은 노인에게 압박골절이 잘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존적 치료를 위해 오랫동안 침대에서 누워 지내는 것은 노인에게 욕창, 폐렴, 요로감염 등의 합병증을 발생시킬 위험이 크므로 유의해야 한다.
경과 및 합병증
보통의 경우는 침상안정 시 2~4주에 걸쳐서 통증이 경감되고 점차 걸어도 별다른 허리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가 된다. 최종적으로 골절된 허리뼈는 변형된 쐐기모양으로 아물어 붙는다.
그러나 회복기간은 개인차에 의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또한 압박골절로 인해 척추뼈가 눌린 상태가 되었기에 키가 줄어들게 되기도 한다.
예방방법
압박골절은 골다공증 환자에서 특히 발생도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를 통해 골다공증을 조기에 관리해야만 한다.
생활가이드
전문의에게서 보조기 착용을 권유받았을 경우,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보조기를 먼저 착용하고 일어나며, 활동 후 다시 침대에 누울 때도 완전히 침대에 눕고 나서 보조기를 풀어야 한다. 침상안정이 권장되는 기간에는 과도한 활동을 삼간다.
또한 추운 날씨 속에 무거운 걸 든다거나 하는 동작도 삼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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