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복지 부모급여 2024, 첫만남이용권 등 지원금 혜택 놓치지 마세요.

사회

새해 달라지는 복지 부모급여 2024, 첫만남이용권 등 지원금 혜택 놓치지 마세요.

1000억부자의삶 2024. 1. 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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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복지 부모급여 2024, 첫 만남이용권 등 지원금 혜택 12가지를 총정리했습니다.
보시고 혜택 놓치지 마세요.

보건·복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 요건 폐지

중위 180% 이하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 요건이 폐지된다. 이에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임력 검진비‧냉동난자 이용 보조생식술 지원

가임력 검진비 지원

난임 가구의 경우 기존에는 100% 자비로 가임력을 검진해야 했지만, 2024년부터는 5〜10만 원의 검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생식술 지원

냉동난자를 이용한 보조생식술에 대한 지원도 이뤄지는데, 이는 최대 2회까지 회당 100만 원이 지원된다.

유급휴가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무급이었던 난임 휴가가 유급 2일로 변경된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완화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에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고 기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개편한다.

국민 마음건강 돌봄 심리상담서비스

우울·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을 원하는 이들과 자살 고위험군 등 8만 명을 대상으로 국민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는 2024년 하반기 시행 예정으로, 바우처 형식으로 회당 60분 내외·평균 8회 제공될 예정이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월 50만 원으로 인상

2024년부터 가족 돌봄·고립 청년을 대상으로 한 '원스톱 통합 지원사업'이 시범 시행됨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에게 지원되는 자립수당이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자립수당
40만 원 -> 50만 원 인상

자립준비청년은 부모가 없거나 양육하지 못해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하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을 말한다.

부모급여 확대

부모급여는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대한민국 국적의 신생아가 있는 가정이라면 모든 부모들이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 지원금 확대 변경사항

  0세 월 70만 원 -> 월 100만 원
1세 월 35만 원 -> 월 50만 원

어린이집을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 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는다.

6+6 부모육아휴직 시 통상임금 100% 급여 지급

부부가 각각 육아휴직을 쓸 때 첫 6개월간 최대 월 육아휴직 급여를 4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부모가 각각 6개월 사용 시 합산해 최대 3900만 원까지 받게 된다. 적용 대상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한 경우이다. 부모 모두 2023년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했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 개정법 시행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이 있다면 개정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24년 1월 1일 이전에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는 개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최대 36개월, 주 10시간으로 확대된다.
기존

  • 8세 이하 아이를 양육
  • 최대 24개월간
  • 주 5시간 내 100% 급여를 지원

변경(2024년)

  • 12세 이하로 확대
  • 최대 36개월간
  • 주 10시간까지 100% 급여를 지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18% 인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익사업인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을 연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18% 인상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확대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선이 모두 올라갔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
2023년 162만 1000원에서
2024년 183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주거급여 기준선도 1% 포인트 올라가며,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한다.

첫 만남이용권 바우처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자녀 출생 초기 양육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첫 만남이용권 바우처 금액이 현재 200만 원에서 둘째 아이부터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2024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보호 방안 사업 확대

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자 가운데 동반 아동이 있으나 원가정으로 복귀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 본인에게는 자립지원금 500만 원을, 아동에게는 250만 원을 지원한다.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긴급 주거 지원은 전국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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