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2024 최저임금, 장려금, 혜택등 10가지 총정리 4편 고용, 노동 편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최저시급) 얼마로 정해졌는지,
또 각종 장려금과 내일배움카드등의 변경 정보 등 시원하게 총정리했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편 세제
2편 부동산
3편 행정,법률
4편 고용, 노동
1.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감면
2024년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들은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이는 1년에 최대 3회까지 국가기술자격시험 총 493개 종목을 절반 가격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응시료 감면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다.
2.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지원
2024년부터 제조업 등 10개의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빈일자리 업종은 '현재 사람을 뽑고 있고, 한 달 안에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일자리'로, 조선업·뿌리산업·물류운송업·보건복지업·음식점업·농업·건설업·해운업·수산업·자원순환업 등 10개 업종이 이에 해당한다. 지원대상은 이들 업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으로, 취업 후 3개월 차와 6개월 차에 각각 10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3. 국민취업지원 제도 참여연령 확대
저소득층,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을 현재 18∼34살에서 2월 9일부터 15∼34살로 확대한다. 이는 군 복무 기간을 고려하면 최대 3년이 추가된다.
4.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연 매출 1억 5000만 원 미만 자영업자에 대해서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했지만, 1월부터 연 매출 4억 원 미만 자영업자까지 발급이 이뤄진다.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에 대해서도 발급 기준을 3개월 월평균 300만 원 미만에서 500만 원 미만으로 늘린다.
5.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사업장 전체의 주 평균 실근로시간(소정근로+연장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한다. 장려금 액수는 지원 인원 1인당 월 30만 원으로,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최대 100명)까지 지원한다.
6. 유연근무 장려금 확대
소규모 사업장의 육아기 근로자 시차 출퇴근에 대해 사업장 장려금을 신규 지원하며, 육아기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 활용 시 장려금을 월 10만 원 추가 지원한다.
7. 저소득·예술인 등 사회보험 혜택 확대
저소득·예술인·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월 보수 조건을 완화해 현재 월 260만 원 미만에서 270만 원 미만의 노동자·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해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지원한다. 다만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료에 한해 지원된다.
8.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건설 근로자가 전자카드로 출퇴근 기록을 남겨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을 막는 전자카드제가 1월부터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이상)로 전면 확대 시행된다.
9.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 확대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내 비전문 외국인력 근로자에게 직무·언어·문화교육을 제공하는 E-9 특화훈련을 확대한다.
10.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
최저시급 기준 월급
206만 740원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2023년 9,620원에서 2.5% 인상됐다.
이를 소정근로 40시간과 유급 주휴수당 8시간 포함 월급으로 환산하면 2023년 201만 580원에서 206만 740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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